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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보미란? 정부지원 '아이돌봄 서비스'를 신청한 가정에 방문하여 등·하원, 보육 등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전문인력입니다.
│신청자격│ 유사 자격증 보유자
사회복지사,요양보호사,간호조무사,청소년지도사,청소년상담사 및 및 아동양육 관련 분야* 학사 이상 소지자
* 아동양육관련분야: 가족상담, 가족교육, 가족문화, 다문화가족, 가족역량강화, 장애아동, 영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
│교육기간│ 2024.10.28.(월) ~ 11.08.(금) / 10일간, 월~금
│교육시간│ 야간 18:30~22:30 / 1일 4시간
│현장실습│ 11.08(금) 9시~18시 중 4시간 필수 진행
│모집인원│ 50명(자체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)
│신청마감│ 10월 18일(금)까지 / 신청 후 면접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
│교 육 비│
- 일반인 : 180,000원 납부
- 내일배움카드대상자 : 162,000원 납부(90% 자부담,10% 국비)후 환급요건 충족시 자부담금 환급
│신청절차│ 홈페이지 수강신청 → 개인별 제출서류 통보 → 내일배움카드 신청(희망자)→ 면접 → OT → 합격발표 → 교육비납부
│방문접수│ 경북전문대학교 인문사회1관 "영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"
※ 홈페이지 수강신청이 힘든 경우 경북전문대학교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│문 의 처│ 054-634-3226
│내일배움카드 환급요건│
<실업자>
1. 수료 후 6개월 이내 돌봄서비스 분야 취업
*KECO 중분류 30, 보건의료직, 돌봄서비스직(간병육아)
2.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(주15시간 이상) 고용보험 자격 취득
3. 취업한 날로부터 270일 이내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
4. 취업한 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
<재직자>
2. 해당과정 수료
3. 훈련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│아이돌보미 결격 사유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제6조 │
1. 미성년자・피성년후견인・피한정후견인
2. 정신질환자
3. 마약・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7.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・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의2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의3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의4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
9.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