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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 상세정보
접수중 아이돌보미 양성 과정(감면자과정)
분류 국비과정 교육대상 자격증보유자(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,간호조무사, 청소년지도사, 청소년상담사)
교육기간 24-10-28 ~ 24-11-08 교육시간 월,화,수,목,금  18:30~22:30
교육장소 경북전문대학교 보건과학2층 수강료 180,000원
강사
접수기간 24-08-26 ~ 24-10-18 접수방법
선정방법 기타 정원/후보 정원 23명 / 50명
주관기관 평생교육원 문의처 054-634-3226
강의계획서
강의내용
한줄소개 아이돌보미 감면자과정은 유사 자격증 보유자(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, 간호조무사,청소년지도사, 청소년상담사 등)를 대상으로 40시간 교육 운영
강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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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보미란? 정부지원 '아이돌봄 서비스'를 신청한 가정에 방문하여 등·하원, 보육 등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전문인력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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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신청자격 유사 자격증 보유자

   사회복지사,요양보호사,간호조무사,청소년지도사,청소년상담사 및 및 아동양육 관련 분야* 학사 이상 소지자

       * 아동양육관련분야: 가족상담, 가족교육, 가족문화, 다문화가족, 가족역량강화, 장애아동, 영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 


교육기간 2024.10.28.() ~ 11.08.() / 10일간, ~


교육시간 야간 18:30~22:30 / 14시간


현장실습 11.08() 9~18시 중 4시간 필수 진행


모집인원 50(자체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)


신청마감 1018()까지 / 신청 후 면접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


교 육 비│  

   - 일반인 : 180,000원 납부

   - 내일배움카드대상자 : 162,000원 납부(90% 자부담,10% 국비)후 환급요건 충족시 자부담금 환급


신청절차│ 홈페이지 수강신청 → 개인별 제출서류 통보  내일배움카드 신청(희망자) 면접  OT  합격발표  교육비납부


│방문접수│ 경북전문대학교 인문사회1관 "영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" 

    ※ 홈페이지 수강신청이 힘든 경우 경북전문대학교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│문 의 처054-634-3226 



 

│내일배움카드 환급요건 

<실업자> 

1. 수료 후 6개월 이내 돌봄서비스 분야 취업

  *KECO 중분류 30, 보건의료직, 돌봄서비스직(간병육아)

2.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(15시간 이상) 고용보험 자격 취득

3. 취업한 날로부터 270일 이내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

4. 취업한 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

<재직자>

1.훈련과정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

 *KECO 중분류 30, 보건의료직, 돌봄서비스직(간병육아)

2. 해당과정 수료

3. 훈련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
│아이돌보미 결격 사유 아이돌봄 지원법6   

  

1.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

2. 정신질환자

3.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7.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2.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3.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4.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8.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

9.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